2026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활용법 (일 6만8,100원 기준 수급액 계산)
| 📊 핵심 요약 | 고용24 모의계산기로 3분 안에 예상 수급액 확인 |
| 💰 1일 기준액 | 6만8,100원 (2026년 기준) |
| 🎯 계산 핵심 | 나이·가입기간별 수급일수 자동 산정 |
| 🔗 공식 링크 | 고용24 모의계산 바로가기 ➔ |
✅ 실업급여 모의계산, 왜 미리 해야 할까요?
실업급여 수급액은 이전 직장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,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. 퇴직 전 정확한 예상 금액을 알아두면 생활 설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.
고용24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개인정보 입력 없이도 간단한 정보만으로 예상 수급액을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.
- ✓평균임금 기준 자동 계산 — 최근 3개월 임금 평균으로 1일 수급액 산정
- ✓나이·가입기간별 수급일수 적용 — 50세 미만 120~210일, 50세 이상 최대 270일
- ✓총 수령액 즉시 확인 — 1일 기준액 × 수급일수로 총액 자동 계산
- ✓모바일 접근 가능 — PC·스마트폰 모두 이용 가능
📱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사용법 (3단계)
1고용24 접속 및 계산기 진입
고용24 홈페이지(work24.go.kr) 메인 화면에서 ‘실업급여 모의계산’ 메뉴를 클릭합니다.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.
2개인 정보 입력 (4가지)
- ▪나이 — 만 나이 기준 (50세 기준으로 수급일수 차등)
- ▪고용보험 가입기간 — 총 가입 개월 수 (1년 미만 ~ 10년 이상 선택)
- ▪퇴직 전 평균임금 — 최근 3개월 월급 평균 (세전 기준)
- ▪이직 사유 — 회사 사정 vs 본인 사정 (수급 가능 여부 판정)
💡 TIP: 평균임금은 기본급 + 수당 + 상여금 포함 총액으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.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총액 기준입니다.
3결과 확인 및 총액 산정
‘계산하기’ 버튼을 누르면 1일 수급액, 수급일수, 총 예상 수령액이 즉시 표시됩니다. 결과는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도 가능합니다.
📊 나이·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수급일수 기준표
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예상 수급일수를 확인하세요.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~3년 | 150일 | 180일 |
| 3년~5년 | 180일 | 210일 |
| 5년~10년 | 210일 | 240일 |
※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 기준 적용
※ 10년 이상 가입자는 50세 이상 기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가능
💰 실업급여 1일 수급액 계산 방식 (일 6만8,100원 기준)
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단,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비율로 받지는 않습니다.
📌 2026년 기준 상한액·하한액
- 상한액: 1일 6만8,100원 (월 약 204만 원 수준)
- 하한액: 최저임금의 80% 수준 (2026년 기준 약 6만 원)
🧮 계산 예시
조건: 45세, 가입기간 7년, 퇴직 전 월평균 350만 원
계산:
- 1. 1일 평균임금 = 350만 원 ÷ 30일 = 약 11만6,667원
- 2. 평균임금의 60% = 11만6,667원 × 0.6 = 약 7만 원
- 3. 상한액 적용 → 1일 6만8,100원 (상한액 초과로 조정)
- 4. 수급일수 = 210일 (50세 미만, 5~10년 가입)
- 5. 총 수령액 = 6만8,100원 × 210일 = 약 1,430만 원
💡 주의: 상한액이 적용되면 평균임금이 높아도 1일 6만8,1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(최저임금 80%)이 보장됩니다.
⚠️ 모의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
❌실수 1: 세후 실수령액으로 입력
평균임금은 세전 총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. 급여명세서의 ‘총 지급액’ 항목을 확인하세요. 실수령액으로 입력하면 예상액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.
❌실수 2: 고용보험 가입기간 착오
전 직장과 현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. 단,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경우는 새로 기간이 시작됩니다.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❌실수 3: 이직 사유를 잘못 선택
‘본인 사정’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모의계산에서는 ‘비자발적 이직’으로 선택하여 최대 수급액을 확인하고, 실제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사유 판정을 받으세요.
🎓 전문가 인사이트: 모의계산 후 반드시 확인할 3가지
모의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일 뿐,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특히 다음 3가지는 반드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1️⃣이직 사유 적격 여부 — 본인 사정 퇴사도 건강·가족 돌봄·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. 고용센터 상담 필수.
- 2️⃣최근 3개월 평균임금 산정 — 연차수당·퇴직금은 제외, 기본급·고정수당·상여금 포함. 회사 급여대장 확인.
- 3️⃣감액 사유 여부 —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이력, 부정수급 전력이 있으면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제한될 수 있음.
모의계산은 실업급여 신청 준비의 첫걸음입니다.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실업 기간 생활비를 미리 설계하고, 재취업 활동 계획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
정확한 사항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